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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갈 때 돈 내야 한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파격 '임장비용' 제안!

by masterwork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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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용 도입의 배경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새로운 제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집을 보러 갈 때 중개업소에 '임장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장 기본보수제란?
'임장 기본보수제'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집을 보러 갈 때 사전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임장 과정에서도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이 이뤄질 경우, 임장비용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중개사들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김 회장은 중개업소 방문 시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집주인을 확인하는 등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객은 중개사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중개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장비용의 필요성
박은성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임장 활동이 중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해야만 집을 보러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
협회는 임장비용 제도의 실현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고객과 중개사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거래와 전세사기 예방
또한, 부동산 중개업계는 직거래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상거래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활성화, 권리금 계약서 작성 법제화 등의 방안을 통해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업계의 '임장비용' 도입은 고객과 중개사 간의 신뢰를 쌓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고객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개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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