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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가입한 경남 진주시 대아고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2009년에 발생한 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왔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경찰은 21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검토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게시물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초 게시 시점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며 "방조나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음란물 게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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