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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구성된 TF에서 연구관들이 작성한 초안이며, 재판부 논의를 거쳐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행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설명하며, TF에서 마련한 대본대로 진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특정 방향성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행은 재판부 전원이 동의한 내용일 뿐 개인 의견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본’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지만, 헌재는 이를 공식 절차의 일부로 설명하며, 법원의 진행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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